추미애, 기자 실명 등 공개에 패소 "항소 안하고 벌금 200만원 냈다"
추미애, 기자 실명 등 공개에 패소 "항소 안하고 벌금 200만원 냈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7.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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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개인정보법위반으로도 형사 고소 당한 상태...경찰, 수사 진척 없어

[정성남 기자]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따르면 19일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82,191원의 손해배상 판결원리금을 배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금요일(15일)까지가 항소 기한이었으나, 항소하지 않고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는 것이다.

A씨의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 민사와는 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내용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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