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당이 어제(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방송에서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일부 유죄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 한 장관에게 먼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씨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검사로서 한동훈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전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자(孟子) 구절을 인용하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을 땐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며 "제가 무죄로 나왔대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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