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상비료 '질소 함량 0.1%' 기준 폐지…활용처 다각화
가축분뇨 액상비료 '질소 함량 0.1%' 기준 폐지…활용처 다각화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2.05.3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액비를 생산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유물질과 약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농가의 경영비 절감, 탄소 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