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통항량-어획량 반영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수부, 선박 통항량-어획량 반영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5.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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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발표했다.'

울산시 해양공간은 울산만이라는 우수한 항만 조건과 기암감석, 몽돌해변 등 다양한 바다 경관이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자미·멸치 등 풍부한 어장이 근처에 있고, 정자항·방어진항을 중심으로 어선어업과 낚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고래가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양용도구역은 이러한 울산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 항만·항행, 환경·생태 등 모두 8개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841㎢, 61.1%),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항행구역(369㎢, 26.8%),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된 안전관리구역(68㎢, 5.0%), 고래 출현이 높은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 등이 있다.'

계획 전문은 이날부터 해수부와 울산시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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