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해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해사구국동지회 이석기 회장은 어제(29알) 앞서 치러진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직도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판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이같이 지적하고 대법원의 양심적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구국동지회는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회에서 이회씩 만 2년 여의 시간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용지를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물증을 재검표 과정에서 찾아냈다”면서 그 중 투표지를 보면 선거관리인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일장기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런 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으로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장기 도장이 찍혀있 투표용지가 천 여장이 나왔으면 부정아닙니까라는 반문과 함께 그거 하나만 보아도 부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받아 각 개인이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 것인데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수많은 투표용지가 신권 돈다발 같이 백장 묶음 이백장 묶음과 같은 것 등과 특이한 것은 투표용지는 백색이 정상인데 칼라 투표용지(일명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더해 본드가 묻혀 있다던지 아니면 잘려서 테이프로 붙힌 투표용지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선거를 거치면서 부정 선거라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 대법원. 검찰 등에 부정선거에 대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이런것들이 전국 126개소가 관련되어 있으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 대한 재판은 소 제기 이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 2 년이 다 되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몇 곳의 지역에서 재검표를 실시를 했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해명, 이런 것 등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있어서 선거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아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나쁜 사람도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주민.국민들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현장에 나와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투쟁본부 민 경욱 대표가 제소한 인천 연수구 을의 최종 판결이 오늘 열린다면서 이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해사구국동지회는 “지금 투표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부정을 무시하고 적당하게 관리를 해 온 중앙선관위의원들에게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많은 선거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건들이 하루빨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던 민경욱 전 의원이 제소한 부정선거와 관련해선 5월23일로 재판기일이 잡혔으며 일장기투표지와 관련된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소환할것으로 보인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투표관리관의 발언에서 앞서 이 회장이 지적한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하여 "배춧잎 투표지를 본 적이 없고 보고 받지도 못했다." 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같은 증언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발언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재검표에서 특정 지역구에서만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으므로, 다른 지역구를 합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비정상 투표지가 한번도 보고된 적도, 발견된 적도 없다면 결국 누군가 투표가 끝나고 악의적으로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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