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의장에 본회의 22일 소집 요구...검수완박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박홍근 "박의장에 본회의 22일 소집 요구...검수완박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4.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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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수기분리'(수사·기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박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을 (사보임하려) 어제 오전 내부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었다. 하겠다는 분도 계셨다"며 "그런데 그 사이 박 의장이 '또 사보임을 처리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 조정을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해올 경우 무소속은 양향자 의원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주셨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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