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채널 A사건'...증거불충분 등, 2년만에 무혐의
검찰, 한동훈 '채널 A사건'...증거불충분 등, 2년만에 무혐의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4.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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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지난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팀과 레드팀(반대 측 논리) 간 설명·토론도 이뤄졌다.

대다수 참석자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어렵고, 당사자 동의 없이 내용 파악이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로부터 전달받아 부장검사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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