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는 국민 아무나 수사처...文정부, 공산국가나 할 민간 사찰 자행”
시민단체 "공수처는 국민 아무나 수사처...文정부, 공산국가나 할 민간 사찰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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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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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법 민간인 통신사찰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통신 사찰을 규탄하며 공수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법 민간인 통신사찰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통신 사찰을 규탄하며 공수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편집국]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통신조회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어제(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민간인 통신 사찰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통신조회 대상이 된 각계 인사들은 통신조회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범사련은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 변호사, 교수, 가정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심지어 미성년자 대학생까지 신상을 털었다”며 “범죄 수사와 관계없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 자료 요청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지만, 민간인 사찰을 벌이는 등 정권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통신조회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은, 국민을 자신의 손아귀에 올려놓고 통제하려는 추악한 권력의 속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라면서 586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은 후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뭐 하나 잘한 것 없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를 가장한 독재정권이었다는 본질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면서 “국민적 저항과 규탄으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치권, 시민사회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들도 헌법소원 제기에 나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과 4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헌재도 지난 2005년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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