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 부터 100원 씩 지급"
정부 "32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 부터 100원 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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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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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

[편집국]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약 32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우선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는데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다음 달 초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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