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로 중형 선고된 美 언론인 석방
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로 중형 선고된 美 언론인 석방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11.1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37)를 15일(현지시간) 석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펜스터의 신병을 넘겼고, 이에 따라 펜스터는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됐다.

미얀마 법원은 지난 12일 펜스터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언론인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량이었다. 미국은 "죄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유죄"라고 비난해 왔다.

나머지 6명은 미얀마 언론인이다.

리처드슨 전 대사는 지난 2일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군정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대사는 과거에도 북한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교섭 임무를 맡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석방을 환영한 뒤 "미얀마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이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