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우일렉 ISDS 패소' 한국에 730억원 지급 요구
이란, '대우일렉 ISDS 패소' 한국에 730억원 지급 요구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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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에서 패한 한국 정부에 730억원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다야니가 이달 18일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S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12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이란제재 등으로 외화 및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015년 사건은 금융위가 주무 부처로 대응했으나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며 향후 분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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