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에 층간 소음 NO...벽지,타일 Yes  미장,가구 Yes"
시민단체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에 층간 소음 NO...벽지,타일 Yes  미장,가구 Yes"
  • 이응락 기자
    이응락 기자
  • 승인 2021.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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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설정’ 요구

- 2019년 감사원 공동주택(APT) 층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 사전차단 인정과 실제 층간 소음  최소성능 기준 60%미달 
- 2021.08.19. 청와대에 공개 촉구→ 감사원→ 담당부서 : 묵묵부답(默默不答)

[이응락 기자]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시민단체들은 8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바닥충격 구조 하자 시공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바닥 차음 4등급인 중량 50db와 경량 58db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위반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층간소음 원인으로 공동주택 바닥 차음 성능을 지적하며 2019년 5월 2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전수 조사 이후 급히 국토부는 셀프 감사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감사원 전수 조사 결과에서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지난 8월19일 1차 기자회견후 2019년 5월2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전수조사 실시한 191세대중 최소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114세대에 대해 청와대에 자료 공개를 촉구 했지만 청와대→ 감사원→ 감사원 담당부서에 이관했고, 담당부서는 아직 까지 묵묵부답(默默不答)"이라고 성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 됐지만 오히려 층간소음문제는 발생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내놓은 표준바닥 구조와 인정바닥 구조는 실제 생활하는 거주민의 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건설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및 폭력 사건은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를 외곡 시키는 경우로 소음 피해로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 사안으로 치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 차원에서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닥 시공에 대해 하자 처리해야 하며, 하자 담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대표자만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 측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5년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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