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령 기자]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일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대상에서 위험시설 다수의 미정비 부분이 있다고 국가안전대진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안전대진단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감사원조차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체계, 점검과정, 사후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실제 과거(2016년~2018년) 국가와 지자체 및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직접 현상을 점검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점검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70%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외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이 건축물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위험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 보수보강 대상임에도 위험시설 미정비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다수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 2018년 보수보강 대상(22,775개소) 중 3,534개소(15.5%)는 대진단 실시 3년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처럼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크게 두 종류이다라면서 ▲세천 정비공사, 노후교량 철거 후 개축공사 등 공공시설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세천 정비공사, 노후교량 철거 후 개축공사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 중 소유자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나 시설 폐쇄 등으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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