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추석 앞두고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9.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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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2천810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천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명절 선물로 자주 이용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는 경우도 피해가 컸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1만4천147건, 피해구제 신청은 458건이었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3천51건(21.6%), 피해구제 92건(20.1%)이었다.

특히 인포머셜(정보제공성 광고)을 통해 구매한 후 피해 상담을 신청한 건이 최근 3년간 40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건에서 2019년 30건, 2020년 374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상담이 259건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 또한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천345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9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송 지연에 대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받은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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