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신고 건수가 총 1만4천936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천 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천694건, 2017년 3천41건, 2018년 2천805건, 2019년 3천128건, 지난해 3천26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천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부고속도로(2천907건), 경인고속도로(2천94건)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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