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고발조치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짜석유 고발 기준과 관련한 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판매 행위 적발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통보 후 실제 지자체의 고발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40여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는 또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고발·행정처분 정보가 정확히 공표되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관련 공표율이 30%에도 못 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직접 고발 조치의 경우 내규를 고쳐 즉각 이행에 나서고 내년 9월까지는 위반 정보 공표 시스템 개선도 마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