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관계자들 1심 유죄에 항소
'채용비리' LG전자 관계자들 1심 유죄에 항소
  • 서해
    서해
  • 승인 2021.09.0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LG전자 채용 담당자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 등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했다.

선고 직후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