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시 위법"
대법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시 위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9.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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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고,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남편의 명의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부가 경제공동체 관계이고 A씨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 사정에 의해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의뢰인에게는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직접거래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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