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8.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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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기 정산분 역시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천5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천30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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