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7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8)씨와 산림기술자 B(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2014년 12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로부터 약 3㎞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임야 2만2천393㎡를 증여받았다.
A씨가 해당 임야를 무단 훼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말부터다.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와 짜고 중장비를 동원해 언덕 2천243㎡를 완만하게 만든 뒤 용눈이오름 등 주변 경관이 한눈에 담기도록 20m 높이의 경사면 1천124㎡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베어낸 나무만 485그루, 파낸 흙더미만 6천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 이후 이 임야의 실거래가는 1㎡당 3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뛰었으며, 수사당국이 추정한 시세 차익만 약 15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훼손 면적이 넓고, 특히 A씨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며 "다만 해당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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