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낮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해서는 안 된다.
모임 참석자 가운데 A씨 등 3명은 지난 6일 확진됐고 7일에는 다른 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다른 지인 4명은 자가격리됐다.
또 이들이 단체 손임인 줄 알면서도 받아준 식당 업주 B씨를 비롯해 B씨의 지인 2명도 7일 확진돼 이 식당의 지인 모임 관련 누적확진자는 이틀사이 총 10명이 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해당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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