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위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다만 군 내부자 B씨에게 취업을 대가로 군사기밀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현직 임원들의 변호인들도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취업 약속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령 출신의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B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 및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력의 대가로 B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퇴직 후 일자리' 부탁을 받고 B씨를 방위산업체 임원으로 고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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