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비대면 계약에 위조 분양권 내놓고 가계약금 먹튀
부동산도 비대면 계약에 위조 분양권 내놓고 가계약금 먹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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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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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동산 계약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신분 확인이 허술해지자 위조한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며 내놓고 가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2곳의 분양권을 위조한 뒤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였다.

이에 중개 업체들이 매수자를 소개해주면, 매수자들로부터 가계약금만 송금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올해 1월 4일부터 사흘 동안 피해자 8명에게 가계약금 1억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한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계약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위조한 신분을 제시하는 등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또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여서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분양권 선점을 위해서는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걸라는 요구에 피해자들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권리자 확인도 부실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라 중개업체가 시행사 측에 권리자 확인을 하려 해도 시행사에서 권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천안,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도 했다.

가계약금 받은 통장에서 돈을 빼내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경찰은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구속된 총책과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위조책,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유인책, 범죄 수익금 송금책 등 점조직을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종 분양권 전매 사기 범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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