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을 강화하고 해상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어선 정보 등록 방법,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침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는 임의로 작동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각 어선은 이 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해수부 조업 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침이 없어 각 선사 등이 임의로 위치추적장치를 관리해 왔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