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올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필요성을 검토, '울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연장 지원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에 걸쳐 988건에 89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26억원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절반을 감면한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6회) 등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와 구·군 재산관리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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