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민주당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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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이 작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이 법안은 남겨뒀다. 당정은 당시 이 법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주택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한다.

올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임대차 시장 정보 구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공시와 비슷한 형태다.

이 역시 전월세 시세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1년 뒤를 내다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1년 뒤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째를 맞이해 갱신된 계약까지 종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맞는 신규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1년 뒤부터 신규 계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로 관련 정보를 축적하려면 1∼2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1년 후부터 바로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나 표준임대료제 등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제한이 가해지면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점점 사라져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결국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도 "표준임대료제 등이 도입된다면 기존 전세 물건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전세 매물을 줄여놓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제도는 시장에서 임대차 매물 유통을 상당히 줄여놓았다"며 "집을 사면 실거주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자격을 길게 가져야 해 임대차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규제 이상 파장이 일파만파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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