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준 6월 건보료, 건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국민지원금 기준 6월 건보료, 건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7.2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1인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6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건강보험료는 이미 가입자별로 다 고지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상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등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구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