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강요미수 사건...1심 무죄 판결로 일단락"
법원 "채널A 강요미수 사건...1심 무죄 판결로 일단락"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7.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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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붙어…1심 난항끝 무죄로 마무리

[전호일 기자]첫 의혹 제기부터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 1심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3월 처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래 약 1년 4개월 만이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여권 인사들과 친여 매체, 친정권 검찰 간부들은 그간 ‘채널A 사건’을 ‘검·언(檢言) 유착’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현 정권이 이 사건을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검찰 개혁’ 추진,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제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축출 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조인은 “집권 세력이 총출동해 만든 ‘야심작’이 무너져버린 셈”이라며 “‘권·언(權言) 유착'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붙어...MBC 보도, 민언련 고발, 이성윤 수사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3월 MBC가 "채널A의 이모 법조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하면서 MBC는 이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 이름을 붙였다.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에게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종용했다고 밝혀 사건에는 '검언유착'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보도 이후 이 전 기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작년 4월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회사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지만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데에 이어 8월 후배 백 기자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난항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심리는 난항을 겪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씨는 여러 차례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해 결국 신문이 무산됐다. 지씨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가 채널A에 재직할 당시 법조팀장 등 관계자들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재판부는 올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을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추-윤 갈등·독직폭행 사건 파문 확산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외에도 법조계 안팎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며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로부터 직무 배제와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에는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고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이달 19일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의혹이 확산하던 작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허위사실을 담아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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