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가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게 맞다는 취지이다.
한동훈 검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선동한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또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숨기고, 하드디스크를 헬스장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증거를 감추는데 있어 "수동적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에서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나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 함께 증거를 숨긴 걸로 봤다.
우리 법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감춘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유시민 씨를 비롯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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