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항목의 기능성 자재는 5∼10%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에 포함했다.'
시는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의 기능성 자재 적용기준을 15∼50%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도 3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흡·방습과 흡착 중 1개 항목만 기능성 자재 적용시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 2개 항목 모두 적용시 25% 이상을 각각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항곰팡이와 항균은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 적용시 총 외피 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적용시 15% 이상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정착된다면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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