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미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소속 )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따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소기업은 663만8천개이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4만211개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0.6%만이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연구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확대하고,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3개사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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