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국토부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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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전호일 기자]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19.7)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 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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