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확대 '불똥'…중소기업 1만2천곳 자료 미제출 가산세
장려금 확대 '불똥'…중소기업 1만2천곳 자료 미제출 가산세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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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시행에 따라 신설된 급여자료 제출 의무를 몰라 제출 시기를 놓친 중소기업 1만2천여곳이 결국 가산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보류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어떻게 집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상반기 소득 자료, 즉 간이지급명세서를 그해 7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을 이듬해 1월까지 각각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시행한 탓에 상당수 중소기업이 새로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작년 5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기업 1만2천626곳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총 134억원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가산세 부과 예정 통보를 받은 기업 96%는 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며, 87%는 100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세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추정된다.

일부 영세기업은 회계·경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 부담을 전가했으며, 일부 담당자들은 문책과 실직이 두려워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수백∼수천만원 대출을 받아 가산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절박한 회계·경기직원들이 작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제를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산세 '폭탄' 사태 해소방안을 묻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나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 소급 입법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홍 부총리의 이런 전향적인 답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절차를 보류했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소급 면제 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작년 말 기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가산세 구제 입법이 불발된 만큼 보류된 가산세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부과 시기·방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을 걱정해 자비로 1천만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어렵게 마련해 납부한 중소기업 직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세청이 장려금 확대를 부실하게 추진한 탓에 중소기업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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