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절차의 유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의 견해
합법적인 절차의 유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의 견해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6.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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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받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친필로 적인 유언장에는 A씨에게 할아버지의 임야 5,000평을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평소 할아버지를 잘 따른 자신에게 상속을 해줬다는 고마움도 잠시,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찾아와 상속받은 5,000평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친척들로 A씨는 지쳐간다.

피상속인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망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기초하며, 정해진 방식이 아닌 유언은 효력이 없다. 무엇보다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유언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만일 유언자가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망, 강박을 당하여 유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기망 강박을 한 사람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만일 유언자가 진정한 의사로 유언했다 하더라도 방식이 맞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자필로 하는 유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자필 유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이에 간단하게 유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만일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월일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효가 된 바 있고, 주소도 생활하는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5가지 유언 5가지 유언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유언을 할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 유언의 방식을 정하여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유언의 경우 언제든 변경, 철회가 가능하며 심지어 '다시는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유언을 했어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적절한 유언으로 재산처분에 관해 최소한의 결정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언,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상속 소송을 경험한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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