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우리 일상에 흔히 자리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그 중 사기죄는 규모가 큰 집단화 된 영역부터 개인 간의 분쟁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큰 죄목 중 하나로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여서 더욱 관심이 깊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 사기죄는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되기 위한 다양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법적인 처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를 당해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기죄에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사기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재물의 교부 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상대를 의도적으로 속여 적법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만약, 기망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기망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피해자 혹은,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 사람이 직접 자신의 재산상 피해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 기망행위를 구분하고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망행위의 경우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냐 부작위의 구분 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 다툼에서 이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전달이 되어야 하며 위에서 말한 재산상의 피해나 가해자의 이익 등이 기망행위로부터 생겨난 것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법률적인 바탕 아래 이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법무법인 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변호사의 도움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닌, 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죄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다각화 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망행위의 여부와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체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요건이나 또는 양형 기준 및 감경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황 및 법적 주장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은 그만큼 전략적인 방어책을 구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임 경험과 성공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법정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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