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핵심 요소 전해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핵심 요소 전해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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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 시행할 수 있으며 만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며, 배우자와 이혼소송 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큰 과실을 저질렀거나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다면 이혼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가정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고 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다.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금전적인 요소로, 이 중 재산분할은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비해 큰 액수이기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에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생활 중 자산변동과 그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활동 및 양육 기여도 외 소득의 관리 방법, 양가 부모의 도움 등을 입증할 시 재산에 대한 몫을 더 지킬 수 있다.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분배 과정에서의 다툼, 위자료, 양육권 등 문제가 발생하는 복잡한 소송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세심한 준비를 마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8년간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법률 상담 및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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