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계약취소 등 무순위 물량...무주택자에게 공급"
국토부 "아파트, 계약취소 등 무순위 물량...무주택자에게 공급"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1.05.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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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는 27일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일(28일) 입주자모집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규칙은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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