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고의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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