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프로젝트G'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증권 전직 직원이 20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해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을 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해줬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답한 데 이어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씨는 앞선 공판에서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젝트G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께 수립된 문건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이 보고서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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