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심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불법 영업...업소 관계자 등 50여명 적발"
강남 "심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불법 영업...업소 관계자 등 50여명 적발"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5.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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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MBN이 보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업소 관계자 29명과 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유흥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40대 남성 업주와 접객원 등 관계자 29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근 건물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밤마다 건물 불이 꺼지면 영업을 해 왔다"며 "수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녀가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업소 관계자와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22명의 명단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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