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천500만원가량을 본인 명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간담회 식수 구매 등 허위 명목으로 횡령한 뒤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돈을 갚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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