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행, 상속,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행, 상속,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5.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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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부터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로 적지 않은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202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에 과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일부를 아내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A씨는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부과할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2022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의 20%를 과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가상화폐에 대한 상속, 증여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상속, 증여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가상화폐도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재산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증여, 상속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김도윤 변호사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대법원에서 인정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로 표상해 대가성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2021년 1월 6일 가상화폐의 평가방법을 신설한 내용인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1개월간의 공시된 일평균가액을 평균액으로 하고, 그 외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해 가상화폐의 평가방법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변호사는 “2022년 시행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이상이 찬성하는 등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만일 가상화폐를 상속,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증여 관련 다양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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