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7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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