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업자 채용...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실업자 채용...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1.04.2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현 기자]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