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에 규정된 北인권대사 4년 넘게 공석…직무유기"
주호영 "법에 규정된 北인권대사 4년 넘게 공석…직무유기"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4.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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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MB·朴 사면 요구 않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대사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4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끝내 눈감은 채 임기를 마쳐선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권력의 힘으로 이 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 대행은 "10여 개 국제 인권단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일선에 두도록 요구했다고 한다"며 "인권단체들의 서한은 문 정부에 먼저 발송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대표 대행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비대위회의 직후 전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 '도로한국당'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언급에 "그것(전임 대통령 사면)과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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