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렇게 되면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해 진다.
홍 총리 대행은 다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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