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출범한 독립 GA ㈜지금융코리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전국 지점장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영업관리자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를 돕고 해당 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6개월 계도 기간 중에 있다.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청약 철회권 강화, 분쟁 조정 신청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의 자료 요구권 신설, 금융 교육 강화가 주요 골자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금융코리아는 이날 교육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법안 준수를 위한 현장 3대 실천 사항으로 △설계사 증표 제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작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확인서 작성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교육 내용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종이 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서 징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금융코리아는 같은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정결의식도 함께 진행했다고 전했다. 자정결의식의 주요 내용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완전 판매를 통해 회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다.
먼저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내부 통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6대 판매 규제 행위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상시 홍보, 교육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영업관리자들은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이 보험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도 다졌다.
이와 관련해 ㈜지금융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회사 성장 동력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주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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