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로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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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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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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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추천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험한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알려주지 않았고,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 펀드에 총 142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4개 펀드 중 뒤에 가입한 2개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모르고 투자한 것이다. 결국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은 투자 원금 142억원 중 56억여원의 손실을 봤고,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가 펀드의 위험요인 등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의 기망으로 증권을 매수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도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진자산운용에도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한 만큼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며 손실분의 30%는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비자 보호 의무 대상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진자산운용의 상고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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