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1.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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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1대·일반 92대 지원…의무운행기간 2년
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103대 구매에 대해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해 안산시에 한 달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이며, 개인 1, 법인 등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급차량 103대 가운데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대당 경형은 최대 150만원, 소형은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등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전기이륜차 종류 및 보조금 등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o.or.kr)에서 확인하면 되고,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업체와 구매 계약 후,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전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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