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파업지역 집하금지로 직장폐쇄"…노조 점거농성
"한진택배, 파업지역 집하금지로 직장폐쇄"…노조 점거농성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2.25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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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한진택배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조합원 49명이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진택배는 택배접수중단(집하금지) 조치를 이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려 한달이 넘는 기간을 설정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 문제해결은 않고 파업을 장기화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택배 물량까지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집하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반면 한진 측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집하 금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조합원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약 300명은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에서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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